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4구단39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1. 사건 개요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 귀속년도: 2010
- 생산일자: 2015.03.24.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2. 쟁점 및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 충족 여부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라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처분 경위
- 원고는 0000. 00. 00.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0000. 0. 0. 주식회사 ○○○○에 양도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을 적용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3.2. 소송의 적법 여부
- 법원은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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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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