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4구단39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1. 사건 개요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 귀속년도: 2010
  • 생산일자: 2015.03.24.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2. 쟁점 및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 충족 여부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라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처분 경위

  • 원고는 0000. 00. 00.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0000. 0. 0. 주식회사 ○○○○에 양도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을 적용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3.2. 소송의 적법 여부

  • 법원은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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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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