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22. 2018구합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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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부적법성: 국세 관련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내용
원고는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분 경위
AA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
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관련 법규
법원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심절차의 부존재
원고가 고충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며, 따라서
각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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