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14. 2017구단3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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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랜 기간 외국 거주 및 선교사 활동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사실을 늦게 알게 됨
- 소송 제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3. 법원의 판단
3.1. 전심절차의 필요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세 관련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 조세 부과 처분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에 판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절차 반복을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판결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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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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