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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판결정문 송달 후 90일 경과 행정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송의 부적법함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번호: 2014구합6310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5. 08. 18.
- 1심 판결
쟁점 및 판단
제소기간 준수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 결정문 송달의 적법성
원고들은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김OO을 통해 조세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정문은 김OO의 사무실로 송달되었고, 그의 회사 동료인 임OO이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김OO의 대리 권한에 결정문 수령 권한도 포함되며, 임OO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수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이 조세심판원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 (송달 방법)
결론
이 판례는 행정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판 결정서의 적법한 송달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소송 진행 시 결정서 수령 권한의 범위와 수령인의 적격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제소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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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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