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판청구 부적법과 행정소송의 부적법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2020구합6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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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판청구 부적법과 행정소송의 부적법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XXX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피고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청구 기간 도과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 행정심판이 부적법할 경우 행정소송의 적법성 여부

  • 납부통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부적법하게 되면, 행정소송 역시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즉,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원고는 과세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자녀가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심판이 부적법하게 되면서, 행정소송 역시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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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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