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청구 기간 도과와 전심절차 불이행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44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청구 기간 도과와 전심절차 불이행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납세자)는 세무서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였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청구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심판청구 제기 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심판청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점
  •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점
  • 원고가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전심절차 불이행 여부

법원은 심판청구가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 이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즉,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으로 보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참조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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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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