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9. 8. 22. 2018구합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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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판결
대구지방법원은 2018구합153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12월 15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신고 내용 중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심판청구 기간을 지켜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소송 자체가 적법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전심절차의 필요성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행정소송 전에 행정기관 스스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일종의 전심절차입니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심판청구 기간의 준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3. 결정 통지의 적법성
본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결정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었고, 원고의 어머니가 이를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어머니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판단하여, 어머니가 결정서를 수령한 날짜에 원고가 통지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시 전심절차 준수 및 심판청구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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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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