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2013구합5894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인 AAAAAA 주식회사와 BBB이며,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4년 12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3구합58948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CC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판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부과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유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라,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분서 송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일부 송달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DDD에게 교부송달된 부분과 EEE이 수령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DD가 원고 회사의 건설 부분을 담당하는 사용인이며, EEE은 원고 BBB의 동거인으로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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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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