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전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7. 2017구합8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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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89 사건으로,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6년 귀속, 1심 판결로 2018년 6월 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인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누적 관리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으로 이첩된 후 각하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 최고 통치자의 뇌물범죄와 관련된 탈세 제보였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등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전심절차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의 조세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송부되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탈세 제보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청구의 적법한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간 도과는 소송의 본안 심리를 받기도 전에 소가 각하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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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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