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4. 1. 19. 2023누12270]

국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종료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국세 부과 처분 및 공매비용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심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누12270
사건명: 국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2024년 1월 19일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쟁점 및 판단

전심절차의 중요성

법원은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심절차는 행정 소송의 적법 요건으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납세자 권리 헌장 미교부 등 절차적 불이익으로 전심 절차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납세자 권리 헌장 교부 의무는 세무조사 시에 발생하며, 본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 전심 절차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전심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부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심 절차는 소송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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