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2018누2137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문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도 귀속분 및 2013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21378
  • 사건명: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8. 10. 17.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쟁점 및 판단

조세심판원 심판 기각 결정의 적법한 송달 여부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기각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소 기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심판 기각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제소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심판 기각 결정의 적법한 송달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4월 26일, 2017년 4월 13일, 2018년 5월 15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OO OO구 OOO로 11’을 주소지로 사용했습니다.
  • 원고의 자녀 KKK은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에서 원고의 “회사 동료” 자격으로 심판 기각 결정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3월 23일까지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에서 WWW치과의원을 운영했고, KKK은 2016년 3월 24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WWW치과의원을 운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OO OO구 OOO로 11, GG빌딩 2층’을 가주소로 사용하고, KKK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통해 조세심판원 심판 기각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제소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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