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6. 9. 23. 2016구합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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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의 부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심판 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1784 사건으로, 1995년 귀속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선고일은 2016년 9월 23일이며,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심판 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규는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BBB, CCC와 웨딩저널 이벤트 사업 공동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DD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BBB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고, BBB는 해당 부동산을 DDD에 매도하여 원고가 DDD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1998년 BBB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 경위 등에 대한 진정민원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소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원고가 심판 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국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4.2. 전심 절차 미이행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지 못했고, 전심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기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지 못했다거나 전심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불복 방법의 통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재결청이 해야 하며, 원고가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4.3. 전심 절차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조세 행정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 소송 계속 중 과세관청이 과세 처분을 변경한 경우,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해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제기 시 심판 청구 등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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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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