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1. 2020구합6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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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4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진행 상태는 진행 중이며, 1심 판결입니다.

청구 취지 및 처분 경위

원고는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379,4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2기 동안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모두 가공거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소송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조세 관련 소송은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가. 전심절차 생략 주장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별개의 처분이며, 거래 당사자 및 내용도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 부존재

법원은 원고에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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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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