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20888]

법인 심판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24누20888
  • 귀속연도: 2013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4년 11월 22일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2. 쟁점

심판원 재조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와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 산입 가능성입니다.

3. 판결 요지

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검증하고, 오류를 시정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했으므로 재조사 결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손금 산입할 비용의 지출은 엄격하고 확실한 증빙자료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례적인 수출알선수수료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요 내용 상세 분석

4.1. 1차 조세심판원 결정 및 재조사

  • 조세심판원은 매출누락 관련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세무서는 1차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3~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 경정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1차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주장 (제1 주장)
  • 매출누락액 산정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제2 주장)
  • 수출알선수수료 13,645,091,659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 (제3 주장)

4.3. 피고의 본안전항변

  • 선행 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

4.4. 법원의 판단

  • 본안전항변은 기각
  • 1차 조세심판원 결정 중 재조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음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적절성, 손금 산입 요건, 그리고 기판력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엄격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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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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