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매입계산서를 가공 수취하였더라도 실지 쌀 매입처가 확인되면 손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4구합67826]

법인 쌀 매입계산서 가공 수취와 손금 산입: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판결 개요

본 판례는 학교 위탁급식업체가 가공의 쌀 매입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실질적인 쌀 매입 사실과 금액이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26
  • 판결일: 2015년 6월 12일
  • 주요 내용: 가공 계산서 수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쌀 매입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 산입을 인정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2008년 쌀 매입과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로부터 가공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금 불산입 처분을 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 계산서에 의한 쌀 매입 비용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실질적인 쌀 매입 사실의 증명 책임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4.1. 실질 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가공 계산서의 형식을 따르기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쌀 매입의 실질적인 증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원고가 쌀을 실제로 매입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쌀 매입 관련 금융 거래 내역: 쌀 공급업체에 대한 계좌 이체 내역과 현금 지급 내역을 통해 쌀 매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BBB의 증언: 쌀 중개인 BBB의 증언을 통해 쌀 매입 과정과 현금 지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단체 급식 업체의 특성: 급식 업체는 식자재를 매입하고 단기간 내에 소비하므로 재고가 오래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유사한 쌀 매입 비율: 원고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쌀 매입 비율을 고려하여, 원고의 쌀 매입 비용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가공 계산서 수취 자체만으로 무조건 손금 불산입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증빙 자료를 통해 쌀 매입 사실을 입증하면 손금 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단체 급식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쌀 매입 비용의 합리성을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가 가공 계산서를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쌀 매입 사실을 입증했으므로, 쌀 매입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공 계산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거래 내역과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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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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