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4. 2014누6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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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판례: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한 증여 여부

본 판례는 아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자금 관리 및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어머니가 아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경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예: 어머니의 사업 자금 관리)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증여 추정의 원칙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예금의 인출과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2.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아들(원고) 명의의 계좌는 실제로는 어머니(원BB)가 관리하고 사용했습니다.
  • 계좌 거래 도장은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 계좌 출금 전표 또한 어머니가 작성했습니다.
  • 아들이 계좌 개설 당시 25세로 대학 재학 중이었으며, 어머니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웠습니다.
  • 계좌를 통해 어머니의 부동산 매매 및 건축 관련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 어머니는 계좌를 통해 가족 생활비, 딸의 용돈, 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도 사용했습니다.

2.3. 결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아들 명의의 계좌가 실질적으로 어머니에 의해 관리·사용되었으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자금 관리 및 사용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증여세 부과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자금 거래 시에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증여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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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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