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7. 2015구합1282]
주식 포괄적 교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식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변동 후 가액’ 산정 시,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주주였으며, BBB와 CCC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128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6.07.07.
- 주요 쟁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변동 후 가액’ 산정 시,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준용 가능 여부
2. 쟁점별 판단
2.1.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
원고는 BBB 주식의 교환 전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단 근거: 주식교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었음.
- 결론: BBB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2. ‘변동 후 가액’ 산정 방법의 적정성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준용 규정 없이 다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
- 결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변동 후 가액’ 산정 시,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할 수 없으며, 피고의 과세는 위법함.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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