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서를 들어 금전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5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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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취득 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 부인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아버지로부터 취득 자금을 수증받은 후 금전소비대차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금전 차용을 주장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3895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아버지로부터 취득 자금을 받았으나, 실제 금전소비대차 의사 없이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용증의 진정성 및 금전소비대차의 실제 성립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차용증을 근거로 금전 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차용증이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2. 차용증상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점
  3. 원고들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
  4. 원고 중 한 명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임의로 금전차용증서를 만들었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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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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