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2020누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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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계좌 자금, 아들 전세보증금 지급과 증여 추정: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5178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갑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55178이며, 2021년 4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65,02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자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이며,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갑 제31, 32호증 포함)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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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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