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쿠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4두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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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쿠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오픈 마켓 운영사인 주식회사 AAA코리아(원고)와 OO세무서장(피고) 간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가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에 따른 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의 정의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판매회원 간의 용역계약상,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거래에서 할인액만큼 서비스 이용료가 공제되는 것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판매회원이 원고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그에 따라 상품 판매 가격이 인하되며, 서비스 이용료가 그만큼 공제되는 일련의 과정을 에누리의 본질로 본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이 사건 공제액이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공제액 발생 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입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에 따른 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과세표준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른 에누리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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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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