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4두298]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쿠폰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정리
부가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할인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코리아(원고)와 OO세무서장(피고) 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온라인 오픈마켓 ‘BBB’를 운영하며, 판매회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 제도를 시행하여 구매 회원에게 할인을 제공했고, 이 할인액을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했습니다. 피고는 이 공제액이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에 따른 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심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공제액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와 판매회원 간의 용역계약 조건에 따라 할인액이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된다는 점
-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은 상품 판매가격 및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동일하다는 점
3. 대법원 판결
3.1.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결 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공제액의 발생 근거, 적용 사유, 공제 액수 등 용역 제공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 에누리액은 용역 공급의 조건에 따라 정해져 용역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점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할인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할인 방식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에 따른 공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할인 정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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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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