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 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311)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 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311)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4두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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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 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311)

이 판례는 부가 아이템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가 아이템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4두311
  • 귀속년도: 2010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6.06.23.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와 판매회원 간의 사전 합의를 통해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오픈마켓 운영 회사로,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 제도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해당 공제액을 판매촉진비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으로 인한 공제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판매회원 간의 사전 합의, 즉 서비스 이용 약관 및 거래 관행을 근거로,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 공제액 발생 근거 및 적용 사유: 원고와 판매회원 간의 용역 제공 조건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음.
  • 공제 방법: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임.
  • 장려금과의 차이점: 장려금은 개별 거래와 연계 없이 지급되는 반면, 이 사건 공제액은 프로모션에 따라 상품 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됨.

4. 결론

대법원은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으로 인한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흔히 사용되는 할인 제도가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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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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