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4. 23. 2013두1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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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3두13563 판례)

본 판례는 아파트 미등기 전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DD쇼핑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중도금을 완납하고 잔금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아파트는 사용 승인을 받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 당시 미납된 잔금이 소액이고, 실제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양도를 양도소득의 대상으로 명시
  • 구 소득세법 제104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규정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정의를 명시

4.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은 아파트 잔금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지급하여, 잔금의 일부만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음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잔금 납부를 미룬 채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잔금 미납 상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잔금 미납의 정도와 관계없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6.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적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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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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