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은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합62545]

종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54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 부분 임대, 광고 수수료, 자동판매기 운영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하 ‘이 사건 수익’)에 대해 사업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 활동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익은 아파트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영리 목적이 없고, 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수익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들에게 과세해야 함

3.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 원고는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했고, 수익 규모가 상당함
    • 아파트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 활동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 과세 대상:

    •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든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님 (동별 대표자만 구성원)

    • 이 사건 수익이 관리비 등으로 사용된다 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과세는 적법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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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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