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손금 귀속 시기: 국승 사건 판례 분석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관련 미확정 예상비용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2018구합52792]

법인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손금 귀속 시기: 국승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92 판결은 법인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민원 발생, 하자 보수, 미확정 예상 비용 등의 손금 귀속 시기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1심 판결로서, 2018년 12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과다 경비 등의 손금 불산입 결정 및 경정,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의 적용이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1: 예상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원고는 아파트 건설 관련 소송 예상 비용, 하자보수 비용, 취득세 추가 납부 예상 비용을 201x년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상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예상되는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과의 소송 예상 비용의 경우 판결 확정 전에는 발생 여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여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입주민 민원 발생에 따른 예상 비용 또한, 구체적인 하자 보수비 지출이나 청구가 없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 추가 납부 예상 비용 역시 실제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2. 쟁점 2: 부당이득반환금의 익금 산입 및 대손 처리

원고는 토지 매도인과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대손 처리하고 201x년 사업연도 익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반환금은 201x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수 불능은 대손금 처리 사유가 될 뿐, 소득의 귀속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손금 처리는 회수 불능이 명백해져 회계상 손금으로 계상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3. 쟁점 3: 공동 용역비의 손금 산입

원고는 특수 관계자인 □□과 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 견본주택 신축비, 광고선전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고 각 1/2씩 분담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이 1, 2차 아파트 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동 용역비는 공동 경비에 해당하며,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분담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 및 익금 귀속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예상 비용이나 미확정 채권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회계 기준 및 기업 회계 관행에 따라 손익의 귀속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특수 관계자와의 공동 사업 시 공동 경비 분담의 적정성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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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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