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4808]

종소 아파트 경비원 수령 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54808)

이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위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480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송AA
  • 피고: 삼성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386 판결 (각하)
  • 선고일: 2015.04.23.
  • 귀속년도: 2006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 아파트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전심절차(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 본안(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3. 판결 요지

원고(납세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만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처분 경위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4.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세무서)는 원고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전심절차의 적법성:
    •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 납세고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 묵시적 위임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 원고는 2012년 2월 9일 BB빌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5월 7일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 BB빌라 경비원은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경비원은 부주의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으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3. 전심절차의 적법성 판단:

    • 원고는 2013년 3월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 원고는 90일 이내인 2013년 4월 4일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따라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습니다.

  4. 결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4.3.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12월 26일부터 2006년 12월 1일까지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 회사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차입금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 매매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3. 판단:
    •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조성한 자금 중 원고의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된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해당 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적법합니다.
    • 원고는 주식 처분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법으로 각하 대상이거나, 주장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제1심 판결은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지만, 원고만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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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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