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2022나6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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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토지의 대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가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대지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고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에 압류등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나63968
  • 사건명: 부동산압류등기말소
  • 원고: 이XX, 현XXXX 리모델링주택조합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원고 패소
  • 2심 판결: 원고 항소 기각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가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리 적용

3-1. 관련 법규

  •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 집합건물법 제2조 제5호: 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
  • 집합건물법 제4조 제1항: 통로, 주차장 등은 규약으로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음.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집합건물이 건축된 토지는 당연히 법정 대지가 되지만, 통행로, 주차장 등은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건물의 대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원고의 창립총회 결의는 관리단집회로 볼 수 없으며, 규약 설정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인가만으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대법원 판례(2010다71578)는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 대지가 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토지가 당연히 “건물의 대지”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로 볼 수 없으며,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증서를 통해 “건물의 대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의 중요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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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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