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음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66658]

아파트 신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658)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 증여 및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및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을 아파트 준공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점(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 가능성: 이 사건 준공이 개발사업의 시행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2017. 8. 25.자 증여분 증여세에 관해서는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선행 제2처분의 해당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선행 제1처분은 감액되었지만, 선행 제2처분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2.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거의 동일하며,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따라서 아파트 준공 시점에 미래의 개발이익이 현재화된다고 볼 수 없고,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에 재산 가치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3.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준공이 개발사업의 시행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준공으로 인해 법인 주식 가치가 증가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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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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