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2014누4165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41659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단12563 판결
선고일: 2014. 10. 31.
진행 상태: 완료
쟁점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주택 수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축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가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 및 관련 법령의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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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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