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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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에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1.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862)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특히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의 일부 수치를 수정했습니다.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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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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