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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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아파트 취득 자금 및 유학 자금 증여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미국 유학 자금 송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취득 자금 및 유학 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원고의 배경
원고는 2003년 미국 대학교 졸업 후 귀국하여 학사장교로 복무하고, 2008년 결혼 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2009년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1년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MBA 과정을 위해 2013년 회사를 퇴사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 유학했습니다.
2. 과세 처분
과세 관청은 원고의 재산 취득 자금 및 유학 자금에 대해 증여 혐의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아파트 취득 자금 관련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력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유학 자금 관련
법원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유학 자금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학 자금의 규모, 원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및 유학 자금의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자금 출처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외의 유학 자금은 증여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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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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