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이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6구합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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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금액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알선수재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54237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조AA
- 피고: 서초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6. 07. 14.
- 1심 판결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기업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수한 알선수재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소득 귀속 여부
원고는 알선수재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추징금 미납액의 소득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형사 판결에서 추징금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납부했지만, 미납된 추징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 귀속에 대한 판단
법원은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원고가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알선수재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알선수재의 주체는 원고이며,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습니다.
3.2. 추징금 미납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추징금 납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했습니다.
납부된 추징금 부분
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납된 추징금 부분
에 대해서는 추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 추징 시효가 남아 있어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납된 추징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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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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