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없는 경우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 [수원지방법원 2018. 11. 1. 2017나8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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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없는 경우의 배당 절차: 교부청구의 중요성
이번 판례는 국세 압류가 없는 상황에서 배당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나84235 사건은 2016년에 발생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 이의를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배당액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를 변경했습니다.
주요 쟁점
-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의 효력
- 일부 지분 압류의 경우 배당 요건
- 조세 채권의 배당 순위
판결의 주요 내용
이 판결의 핵심은 국세 압류가 없는 경우, 배당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1. 교부청구의 중요성
만약 국세 압류가 없다면, 채권자는 배당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배당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당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일부 압류의 경우
만약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압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당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해야 합니다.
3. 배당표 경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당절차상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에 기인합니다.
관련 법령
이 판결은 다음의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56조
- 지방세법 제31조
결론
이 판례는 국세 압류가 없는 상황에서의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배당종기 전 적법한 교부청구는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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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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