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압류권자의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2020가단523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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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압류권자의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본 판례는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 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52378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자: 2022년 6월 10일

원고: 주식회사 케AAAA

피고: 대한민국 외 4명

판결 내용 요약

본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는 안CC의 채권자로서, 안CC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구했습니다.
  • 피고 정BB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파산관재인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안CC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 정BB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 정BB는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 파산관재인은 자백간주에 의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 안CC와 정B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외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따라서, 안CC의 채권자인 원고는 안CC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리

본 판결의 근거가 된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은 민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 근저당권에 압류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 절차 이행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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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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