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금지 급여 관련 판례: 체납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압류금지된 급여는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함  [고양지원 2018. 1. 26. 2017가단90069]

국세 압류 금지 급여 관련 판례: 체납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압류 금지된 급여에 대한 권리 귀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급여 중 압류가 금지된 부분은 체납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압류 금지된 급여 중 일부를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급여를 압류당했으나, 압류 금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사건번호: 2017가단90069
  • 법원: ccc지방법원 고양지원
  • 판결일: 2018. 01. 26.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압류 금지된 급여의 귀속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는 체납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체납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압류 금지 채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류 금지된 급여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압류 금지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납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판결입니다. 압류 금지된 급여는 체납자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공탁한 금액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압류 금지된 급여는 체납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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