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2021구합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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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된 부동산 매수인의 압류처분 취소 소송: 당사자 적격 부인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396)

본 판례는 국세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압류 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396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압류 처분 및 그 전제가 되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396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56조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1. 10. 28.

2. 사실관계

조○○은 2001년 부동산을 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이후 조○○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조○○의 부동산 양도 및 양도소득세 미납
  • 피고의 부동산 압류 처분
  • 원고의 부동산 매수 및 소유권 취득
  • 원고의 압류처분 해제 신청 (조세심판원 각하)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압류 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압류 처분 및 그 전제가 되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므로, 압류 처분 취소 및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 압류 처분 취소 (주위적 청구)
  •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예비적 청구)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압류 처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압류 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당사자 적격 부인

법원은 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 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수인은 압류 처분에 대해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2. 3. 31. 선고 91누6023, 1989. 10. 10. 선고 89누2080 등)를 근거로, 원고가 압류 처분 이후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압류 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2. 소 각하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압류된 부동산 매수인은 압류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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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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