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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를 근거로, 조세 채권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단56603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CC
- 선고일: 2022년 1월 12일
- 1심 판결
판결 요지
조세 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이 가능
합니다.
청구취지 및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및 판단
1.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는 소외 체납자 (유)AA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A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2. 당사자 간의 지위
피고 박CC는 체납자 (유)AA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자이며,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AA가 피고 박CC에 대해 가지는 채권 중 국세체납액(가산금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3. 채권 압류 및 추심
BB세무서장은 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는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추심요청과 추심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청구근거 및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조세 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후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국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국가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소송권을 상실합니다.
추심권 행사의 범위는 피보전국세(체납원금, 가산금, 중가산금)를 포함합니다.
5. 결론
피고는 압류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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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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