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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압류 등기 말소 절차 이행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재단법인 ○○유치원이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 ○○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압류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2014가단2716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8월 6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들의 압류 처분은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는 유아 교육 시설인 ○○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 건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매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압류 처분은 무효이며, 압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압류의 요건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환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행위입니다. 압류 대상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하며,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 가능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재산 중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은 매도 또는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적인 학교 재산의 처분으로 인해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매도 등 금지는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압류 처분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압류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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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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