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효력 관련 판례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2017구합6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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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효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압류 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 효력의 지속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의 배당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및 압류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 압류 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압류 절차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한 번 압류등기를 하면, 동일인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위한 법적 해석으로, 압류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압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부과고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압류 시점으로부터 징수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했음을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를 근거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않는 한, 해당 압류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 압류의 효력 지속 및 국세징수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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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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