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0. 10. 29. 2018나23965]
국세 채권 배당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 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진행되었으며, 2020년 10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압류 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채권의 배당 가능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압류 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 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교부청구를 통해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압류의 효력 범위
판결의 핵심은 압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7조를 근거로, 압류 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 역시 기존 압류의 효력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보호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3.2. 소멸시효 중단 여부
판례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압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지 않으므로, 국세 채권의 소멸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압류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 채권의 배당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 징수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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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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