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시효 중단 효력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0. 15. 2013누920]

본 판례는 종전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13년 누920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1994년 귀속분에 대한 체납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2구합530으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공시송달의 적법성

본 사건에서 쟁점 중 하나는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 반송으로 인해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2. 압류 시효 중단 효력

가장 중요한 쟁점은 종전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입니다. 법원은 한 번 압류등기를 한 후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종전 압류등기의 효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징수 과정에서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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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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