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대구지방법원 2018. 9. 13. 2017구합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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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압류 해제 및 납세보증서 납세담보 제공의 적법성 – 국세징수법 기반 판례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부가 압류를 해제하고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419 사건으로,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8년 9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8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29조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유예하면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금CC의 설립자본 출자자였으며, 금CC는 경영난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던 DD기업 주식회사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DD기업은 부가가치세 등 19억 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2. 납세보증 및 압류 해제
금CC가 DD기업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는 DD기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DD기업의 체납세액 납부를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압류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3. 영업 양수도 계약의 변경 및 세금 납부 통지
이후 금CC와 원고의 DD기업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면서, DD기업은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납부를 통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가 없고 공법상 효력이 없다.
- 자금 능력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며,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납세보증의 세법상 근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해제 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공한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에 해당한다.
- 납세담보 요건 충족 여부: 세무서장의 자금 능력 인정에 대한 별도 심사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납세보증서를 수리한 행위 자체가 자금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해제조건부 계약 여부: 납세보증은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세무서장의 압류 해제 및 납세보증서 수취 행위가 적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체납 처분 유예 과정에서 납세담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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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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