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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압류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각하 판례 (안양지원 2011가합9056)
본 판례는 국징 압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AA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BB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관련 당사자들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소유권이전등기, 압류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사건의 배경
AA상호저축은행은 피고 GG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관련 등기들이 말소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압류등기가 말소되고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서CC에 대한 소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피고 주식회사 GG개발을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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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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