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4083)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2017가단516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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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4083)

본 판례는 국세 압류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의 추심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2018년 4월 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류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에 대한 추심 가능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 소외 회사는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0,055,38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본세 53,026,640원을 지급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가산금 7,028,7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주요 근거

  • 국세징수법 제3조에 따르면,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압류 이후 발생한 가산금 역시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및 반박

피고는 압류 당시 체납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압류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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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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