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존부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9가단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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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이익 유무
본 판례는 국세 압류 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기재된 경우,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3659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5
판결일: 2019. 10. 17.
판결 요지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문
- 학교법인 B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25호로 공탁한 금액 중 15,915,026원(인천지방법원 2016타배50032호 배당절차 사건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 제1항과 같습니다.
이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학교법인 BB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한 금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탁금 관련 소송에서 소송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관련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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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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