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2015. 6. 30. 2014가소57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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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압류 채권 지급 청구의 소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57116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피고 황OO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 채권 지급 청구의 소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은 2014년에 접수되었으며, 2015년 6월 3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년 12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소액사건의 특성)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본 판결서에는 판결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가소571161
  • 법원: 인천지방법원
  •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임준규)
  • 피고: 황OO
  • 변론 종결일: 2015년 6월 9일
  • 판결 선고일: 2015년 6월 30일

참고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원본과 동일한 품질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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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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