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8. 12. 7. 2018구합6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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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 법리,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8-구합-67626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2월 7일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로 간주되어 압류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상세
원고는 CCC에 근무하던 중 EEE에 의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명의가 도용되었고, 이로 인해 소외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압류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명의도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판단 기준
법원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자의 중대함과 명백함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직접 제출했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가 외형상 문제없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압류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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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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