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등기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2013가합85757]

국징 압류 지분 가액 소액과 권리남용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 압류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인 경우, 그 압류 등기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압류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매우 적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압류 등기 행위가 권리 남용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 이LL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6 토지 중 김zz 소유의 지분에 대해 압류 등기를 한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압류된 지분은 0.006㎡로, 시가는 14,880원에 불과했습니다.

2. 쟁점

소액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압류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의 목적, 경위, 다른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압류된 지분 가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 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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