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2017구합6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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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8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압류 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피고는 주식회사 CCCCCC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압류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CCC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세무당국의 체납 세액 통보를 신뢰하여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추가 체납 세액을 이유로 압류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
2.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3조 등을 근거로 합니다.
2.2. 압류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 납세자의 신뢰, 납세자의 행위, 이익 침해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2012년 5월 24일 기준으로 CCCCCC의 체납 세액이 존재하며,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D지방국세청의 체납액 확인 회신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회신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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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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