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고양지원 2021. 12. 16. 2021가단7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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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압류 또는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

본 판례는 국가가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강○○은 피고 조○○에게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국○○○은 이 사건에 관련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2005년경 지인들에게 소개한 건설업체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투자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됨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됨
  • 피고 대한민국과 국○○○이 해당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

2. 쟁점: 압류 또는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국가의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

한다고 보았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및 납입 고지만으로는 채무자 조○○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입 고지 시점에는 이미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조○○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국○○○은 이에 승낙할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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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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